「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2024년 울진군 재난관리 실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시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2. 공시내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3. 공시일자 : 2024. 03. 28.
4. 공시방법 : 울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2024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문 1부. 끝.
2024년 재난관리실태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