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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설치규모: CCTV 신규 설치 20개소
나. 설치목적: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다.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라. 담당부서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02-2286-5549)
- CCTV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02-2286-5881)
마. 행정예고기간: 2024. 3. 28.(목) ~ 4. 17.(수)
바. 공고방법: 성동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방문: 성동구청 13층 청소행정과(02-2286-5549)
- 우편: (04750)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 팩스: 02-2286-5927
나. 제출기한: 2024. 4. 17.(당일 18시까지 접수 건에 한함)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라. 제출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마.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