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동·보관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자전거를 찾아가시기 바라며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매각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자전거의 수량 및 형상 : 붙임참조
3. 방치장소 : 향교동 265-1
4. 이동·보관 일시 : 2024. 3. 27.
5. 보관장소 : 남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
6.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1.(14일간)
7.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10. 연 락 처 : 남원시청 교통과(☎ 063-620-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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