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대행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분뇨수집ㆍ운반업 대행기간 연장계약 체결
나. 대행기간 : 2024. 4. 01 ~ 2027. 3. 31(3년)
다. 대행업체 및 대행구역
- 고려정화(주) : 가산동, 독산1동 일부지역, 독산3동, 독산4동
- 신흥정화(주) :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독산2동, 독산1동 일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