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재등록)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o 공고대상: 김원정, 최에리 (광산구 첨단중앙로)
o 공고기간: 2024. 3. 28. ~ 4. 12.(15일간, 초일불산입)
o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o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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