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군 관내 도로, 주택가, 타인의 토지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 관을 저해하고 교통 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의 자진처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또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폐문부재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및 자진처리 안내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