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급수정지처분(단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 (15일간)
3.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대상자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6. 공고내용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대상자가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미납 시에는 「울진군수도급수조례」제44조(정수처분)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전화 : 울진군맑은물사업소(☎054-789-5313)
공시송달공고문(240328).hwp 공시송달공고대상자내역(240328).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