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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된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 및 미가입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가입명령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