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8.(목) ~ 2024. 4. 17.(수) [20일간]
2. 공고내용 :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3. 의견제출 : 2024. 4. 17.(수)까지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등
5. 문 의 처 : 계룡시청 사회복지과(042-840-2314)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