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충청남도 청양군
2024.03.28
청양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