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축산관계시설 및 양돈, 가금농가 1~2개소
○ 사업기간 : 2024. 5. ~ 12월
○ 사 업 비 : 17,500천원(세부내역 별첨)
○ 사업내용 : 별첨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3. 28. ~ 2024. 4. 4.(4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문의처 동물방역과: 710-2153)
○ 접수장소 : 도(동물방역과), 행정시(축산과)
○ 신청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보조금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견적서등포함),단체소개서,청렴이행서약서, 축산업등록증,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지방세완납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본, 조합원명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회의록 각 1부.
3.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4. 기타사항
○ 서류심사, 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 되거나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는 자체심사 단계에서 검토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240327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지원사업 공고(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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