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 2024- 87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명령 고시
우리 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 관내 소 및 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24. 3. 28.
세종특별자치시장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및 전파방지
2. 지 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o 대상 가축 : 관내 모든농가 사육소(한육우, 젖소) 및 염소
- 접종제외 :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개체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개체
o 가축전염병 : 구제역
4. 실시 기간 : 2024. 4. 1. ˜ 2024. 4. 28.(4주간)
5. 실시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6. 기 타
o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
- 소 : 소규모 농가 시에서 백신공급 및 공수의 접종지원,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구입 후 자가접종
- 염소 : 염소 포획반 동원 접종지원, 단 농가가 원하는 경우 자가접종
o 구제역 예방백신 수령 즉시 대상개체 접종 실시
o 가축전염병 검사ㆍ주사ㆍ투약 거부시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
규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