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 반납 경과)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28.~2024. 4. 11.(14일간)
2.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 반납 경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공고대상
가. 성명: 이*구
나. 주민등록번호: 7*0*0*-1******
다. 사용본거지: 경기도 평택시 진*면 진*서* 1**-6 *동 3**호
라. 부과대상: 임시운행허가번호 81**32(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 반납 과태료)
5.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