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제5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압류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1.[15일간]
나. 공시송달 대상자: 김*애
다. 공시송달 사유: 지방세 체납자 압류사실 통지 반송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지방세 체납자 압류사실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임실군 공고 제2024-42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