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3항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24. 03. 28. ~ 2024. 04 . 11. (15일간)
나. 공고대상 : 익산시 성*면 ** 송*중 (196라2192) 외 723건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
마. 문 의 처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5,4657)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