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552호
서대문구 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변경)
서대문구 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붙임 : 공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설치예정지 각1부. 끝.
1. 공고문.pdf
바로보기 & 듣기
2. 의견제출서.hwp
바로보기 & 듣기
3. 설치 예정지역.pdf
바로보기 &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