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설치」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3. 28.~ 4. 16.(20일간)
2. 공고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 공고/고시 게시판
3. 행정예고 내용: CCTV 설치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알림
※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 없음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