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부정 수급건에 대하여 지원 중단 및 기지원금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지원금 환수에 대한 행정처분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오O은
3.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1. (15일간)
4. 공고내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