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석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법」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하천)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 수도공급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하천과(041-635-4532), 건설본부 하천개발과(041-635-7576), 서산시 건설과(041-660-2797)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