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은 성주군청 문화예술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나. 대상문화재
-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2길 36-12)
- 성주 경산리 성밖숲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 등)
다.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라. 의견제출 : 서면제출(성주군청 문화예술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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