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동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고시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사업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3. 시행기관: 상주시 계림동 행정복지센터
4. CCTV 설치 예정지: 상주시 계산동 519-7(계산동 509-8 연접) 1개소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7. 의견제출 기간: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8. 고시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