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 두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여산두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나. 사업지역 : 여산면 두여리 923-2
다. 사업규모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식
라.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마. 사업시행자 : 익산시장
2.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붙임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4. 03. 28.(목) ~ 2023. 04. 11.(목)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익산시청 제2청사 건설과(☎063-859-5536 또는 558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우편송부 가능)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사 항
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 이 보상계획은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물건)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보상업무관련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제2청사 건설과(☎063-859-5536 또는 859-5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