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박O래 등 2인
2.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2024. 3. 27.)
3. 공고기간 : 2024. 3. 28.(목) ~ 2024. 4. 11.(목), 14일간
4. 공고방법 : 통진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