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식품위생법」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나. 공고기간: 2024. 3. 28.(목) ∼ 4. 8.(월) (12일간)
다.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