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
2023년도 지역자활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시설 :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북구지역자활센터
○ 공고기간 : 2024. 3. 28. ~ 6. 30.(3개월이상)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내용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붙임1. 북구지역자활센터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각 1부.
2.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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