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규정을 위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1.(15일간)
2. 공고일자 : 2024. 3. 28.
3. 위반내용 : 차고지 외 밤샘주차
4. 공고대상 : 붙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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