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422호(2010.11.17.)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56호(2011.2.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75호(2013.2.20.), 부산광역시 고시 제144호(2014.4.2.), 부산광역시 고시 제378호(2014.9.23.), 부산광역시 고시 제92호(2016.3.16.), 영도구 고시 제12호(2017.3.15.), 영도구 고시 제15호(2019.2.20.), 영도구 고시 제26호(2020.3.25.), 영도구 고시 제14호(2021.2.24.), 영도구 고시 제21호(2022.3.23.), 영도구 고시 제29호(2023.3.22.), 영도구 고시 제94호(2023.9.2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영도구 동삼동 986-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 신한여객자동차(주) 자동차정류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도구청(건설과 051-419-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