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4-27호(2014.07.0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수산과(☎051-419-4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03. 27.
부산광역시장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