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2024. 3. 27.(수) ~ 2024. 4. 15.(월) 18:00
2.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공고) 홈페이지 서식 다운 후 E-mail 신청
(신청서식) 붙임안내문 참조
(제 출 처) 이메일(khj7563@korea.kr)
3. 신청자격: 붙임안내문 참조
2024년 3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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