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일자: 2024. 3. 27.(수)
나. 고시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91-1 외 1건
다. 고시방법: 강화군 홈페이지, 주소정보누리집
라. 고시내용: 폐지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붙임 1.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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