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3. 27.(수)
2. 고시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와말길 243-6 외 4건
3. 고시방법: 강화군 홈페이지, 주소정보누리집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사유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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