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어항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해상작업대)이 항내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4년 4월 9일 까지 남해군 해양발전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3. 26. ~ 2024. 04. 09. (15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방치척수 : 1척(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내용 : 방치선박 제거 홍보 및 직권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