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대상자 : 정귀희(여)
□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0.(15일간)
□ 보호시설 : 남동아동그룹홈
□ 공고내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하오니 아동의 부양의무자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남동구청 아동복지과(☏032-453-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