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보운행자확정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이*권 등 64건 (명단 별첨)
2. 공시송달 기간 : 2024. 3. 26 ~ 2024. 4. 10.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종로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2)2148-5869, 인터넷(https://cartax.seoul.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금액의 20% 감경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과태료금액 40,000원(자진납부시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금액 120,000원(자진납부시 96,000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과태료금액 50,000원(자진납부시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금액 130,000원(자진납부시 104,000원)
5.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02)2148-335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6일
종 로 구 청 장
5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안(418).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