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만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오*은 외 2명 (총 3명) ○ 발급기간 : 2024. 4. 1. ~ 2025. 3. 31. (12개월간) ○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0. ○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 ○ 공고장소 : 방배본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 위 발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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