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11-376(2011. 12. 15.)호로 최초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0-39(2020. 6. 17.)호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