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부재,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구리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25. ~ 4. 9. (15일간)
3.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 규정 위반
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5. 공시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문 의 처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31-550-2793, FAX 031-550-2098)
붙임 1. 구리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명단.
2. 구리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