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3. 25. ~ 4. 9.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