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48조,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남원시 예산성과금 운영 규정」 의거 남원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요건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3.1.1.〜2023.12.31.
가.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 절약
나.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 증대
다.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2. 지급기준 : 붙임 공고문 참조
3. 신청서류
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및 요약서
나.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다.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관련 제안채택 결과문
4. 신청기한 및 장소
가. 신청기한 : 2024. 4. 11.(목) 한
나.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 2층 기획실 예산팀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서류는 USB파일 포함 제출)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시청로 60, 남원시청 2층 기획실 예산팀
5. 심사 및 통보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
6. 기 타
가.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타 기관(시·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시·군·구)으로 신청
다.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마.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남원시 기획실 예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실 예산팀 ☎ 063-620-6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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