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자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최다운
- 조치일자: 2024. 3. 25.
- 조치내용: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및 건물 소유주 요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2024. 3. 25 ~ 2024. 4. 1. (7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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