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만 17세가 도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3. 25. ~ 2024. 04. 08.
2. 대 상 자 : 김**외 4명
3. 발급기한 : 2024. 04. 01. ~ 2025. 03. 31.(12개월간)
4.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5.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발급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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