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23년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2024. 03 21. ~ 2024. 4. 10. (20일 이상)
2. 내용: 2023년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붙임 2023년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