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2. 용두1리 환경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설치목적: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환경 감시
나. 설치장소 및 수량: 용두리 717-1, 637-1. 788-21 / 4개소
다.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라.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4. 3. 21. ~ 2024. 4. 3.(14일간)
3.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4년 청운면 환경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