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구민에게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도모 및 대·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추진
2. 예고내용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
3. 대상점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4. 시 행 일 : 2024. 5. 1.
5. 행정예고 기간 : 2024. 3. 21. ~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