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취소에 따른 청문 관련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 2024.03.20. ~ 2024.04.03. (의견준비기간 : 2024.04.04. ~ 04.15.)
5. 게시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6. 의견제출
가. 제 출 서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나. 제출기한 : 2024. 04. 15.(월) 18:00까지
다.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과(☎ 051-309-459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