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 및 제41조 6에 따라 2023년 평택시 가족센터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3. 20. ~ 2024. 6. 19.(3개월 간)
나. 방 법 :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대 상 : 평택시가족센터
붙임 1. 2023년 평택시가족센터 결산 총괄표.
2. 2023년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