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유재산에 적치물을 쌓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공유재산(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 내 무단 적치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3. 20. ~ 04. 03.(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붙임3.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