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필지 내 현재 붙임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번을 제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