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골재채취법 주기적 신고 미이행 처분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3.20. ~ 2024.04.03.(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 공고문(주기적 신고 미이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