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⓵(청년) 5천만원
⓶(청년 외) 6천만원
⓷(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접수: gbyouth.co.kr.(경북 청년e끌림)
붙임 신청서식 1부. 끝.